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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담배도 담배에 포함"…액상형 담배 법적 규제 강화 개정안 발의

박성훈 의원, 액상형 담배...법적으로 담배에 포함시키는 개정안 발의
담배 정의 '연초의 잎'→'연초·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 담아

 

【 청년일보 】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15일 액상형 담배를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행법에서 담배로 간주되지 않아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액상형 담배'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 및 니코틴' 사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연초가 주원료가 아닌 합성 니코틴 액상은 담배로 규정되지 않아 일반 담배와 달리 온라인 판매와 판촉이 가능하다. 또한, 건강 경고 문구와 그림을 제품에 부착하지 않아도 되며, 담배 관련 세금이나 부담금도 부과되지 않는다.


박 의원은 특히 합성 니코틴 담배 제품이 청소년 판매 처벌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도 판매가 가능해 청소년이 액상형 전자담배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을 판단하는 연구 용역을 오는 12월에 마칠 예정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담배사업법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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