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9/art_17210945264984_9a4868.jpg)
【 청년일보 】 이달 말부터 금전과 물품 외에도 주식, 카드사 포인트, 백화점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기부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1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범위에 상장 주식, 선불전자지급수단, 각종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이 추가됐다. 따라서 카드사 포인트, 기프트카드, 티머니카드, 백화점 상품권 등도 기부할 수 있게 됐다.
기부 모집 단체는 카드사 등 발행처와 협의해 해당 포인트 등을 기부처 목록에 모집단체명을 추가하고, 기부자들은 발행처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포인트 등을 기부할 수 있다.
기부 목적 범위에는 근로자의 고용 촉진, 저출생·고령화 대응,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등을 추가했다.
또한,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에 기념행사, 연구발표, 유공자 및 유공단체 격려, 기부문화 활성화 교육․홍보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기부금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자가 모집장소 등에 게시해야 할 사항에 모집 목표금액, 모집 기간, 사용기간 등이 추가됐으며,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정보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 등도 규정했다.
기부금품의 접수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계좌 입금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접수 외에 자동응답시스템(ARS) 및 우편·생활물류서비스(택배)를 통한 접수 방법도 추가했다.
모금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집자가 모집등록 신청 및 모집·사용 결과 보고 등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부문화가 일상화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됐다"며 "기부가 주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온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적 과제 해결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부금품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사진=행정안전부]](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29/art_17210944220115_38da89.png)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