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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구속심사 출석

지난 9일 검찰 비공개 소환 이후 13일 만…이르면 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 전망

 

【 청년일보 】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심문이 22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9일 검찰에 비공개 소환 이후 13일 만이다.


이번 심문은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될지를 가리는 자리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함께 약 2천400억원을 동원해 4일 동안 총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고가에 매수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에는 2월 28일 하루의 시세 조종 혐의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SM엔터 주식 매수 계획을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매수 방식과 과정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구속영장 청구 다음 날 열린 카카오 임시 그룹협의회에서도 자신은 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정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장대규 부장검사를 비롯한 4명의 검사로 구성된 수사팀을 통해 김 위원장의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다. 반면 김 위원장 측은 법무법인 세종의 변호인단과 한승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카카오의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 수사는 지난해 10월과 11월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이 김 위원장 등 카카오 경영진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기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검찰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아지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한 뒤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으나, 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다. 카카오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이날 보석으로 석방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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