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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해열제 광고 오인 우려'...대원제약, 과징금 1천225만원

광고 업무 15일간 정지 대신 '과징금 1천225만원' 부과
신생아 사진을 광고에 사용...제품 사용 연령 혼동 우려

 

【 청년일보 】 대원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콜대원키즈' 시리즈 제품이 광고 오인 우려 등을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2일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15일 대원제약에 해당 제품들의 광고 업무를 15일간 정지하는 대신 과징금 1천225만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부과된 제품은 콜대원키즈이부펜시럽(이부프로펜),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콜대원키즈펜시럽(아세트아미노펜),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콜대원키즈콜드시럽 등이다.


식약처는 대원제약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품을 광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콜대원키즈' 제품은 2세 이상부터 사용할 수 있지만, 신생아 사진을 광고에 사용해 소비자가 제품 사용 연령을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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