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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학자금대출' 연체 유예 3년까지 확대...'성실 재창업자' 신용정보 공유 차단

금융위원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회초년생 청년, 학자금대출 연체정보등록 유예기간 졸업 후 2년→3년

 

【 청년일보 】 앞으로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이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성실경영 재창업자의 연체 등 부정적 신용정보가 별도 신청 없이도 금융권에 공유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된다.


현재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파산·회생 등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지만, 오는 9월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이 연계한 전산개발이 완료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부정적 신용정보 제공이 차단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 대출 등 민간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저성장 등으로 인해 대학생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졸업 후 첫 취업까지의 기간이 지연되는 점을 고려해, 금융위는 한국장학재단, 신용정보원 등과 협의를 거쳐 사회초년생 청년의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기존 졸업 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장학재단은 정부 학자금 대출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를 일괄 등록했지만, 졸업 후 최대 2년까지는 등록을 유예해왔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등록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약 2천명의 청년이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금융위는 추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 제공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제공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또한, 신용정보협회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마이데이터업 관련 업무 광고 심의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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