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본코리아 점주들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더본코리아]](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30/art_17218053660472_0b30a4.jpg)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가 더본코리아에 대해 가맹사업법 등 위반 여부 심사에 착수했다.
24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지난 8일 더본코리아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들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입장이다. 이들 점주는 "가맹본부가 월 3천만원 수준의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으나, 실제 매출은 1천500만원으로 절반에 그치고 수익률도 7∼8%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일 더본코리아도 공정위 요구에 따라 '매출을 보장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소명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더본코리아 대리인인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가맹점주가 제시한 영업사원과의 대화 녹취록에 '3천만원'이 등장하긴 하지만, '매출이 얼마나 나오냐'는 질문에 평균적으로 3천만원대가 나온다고 설명한 것"이라며 "3천만원에서 통상 인건비와 원재료비 등 빼면 어느 정도 남는다고 예시를 들며 설명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보통 공정위가 심사를 거쳐 결론을 내려면 6개월 정도가 걸린다. 공정위 심사에서 법 위반 행위가 인정되면 경고, 시정조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납부 명령, 고발 등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