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731/art_17223026707203_bd2fb0.jpg)
【 청년일보 】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의 사망자를 낸 가해 운전자 차모(68)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30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씨는 이날 오전 9시 43분경 김석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법정에 들어가면서 "돌아가신 분들과 유족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거듭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갈비뼈 골절로 인해 수도권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차씨는 오른쪽 다리를 절며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휠체어나 목발은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경 서울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몰고 나와 가속하며 역주행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차씨 부부를 포함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24일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이 구속영장 신청의 배경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차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달리, 경찰 조사에서 세 차례에 걸쳐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