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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동아ST, 약값 인하 처분 행정소송 1심 패소

동아ST, 전국 병·의원에 44억원 리베이트 제공…유죄 판결
복지부, 동아ST에 122개 품목 약값 평균 9.63% 인하 고시
법원 "5년간 60억원 상당 리베이트…처분, 가혹하지 않아"

 

【 청년일보 】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제약사 동아에스티(이하 동아ST)에게 강제로 약값을 인하하라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처분이 합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동아ST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제 상한금액 조정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동아ST는 전국 병원과 의원에 총 3천433회에 걸쳐 4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022년 동아ST에 122개 품목의 약값을 평균 9.63% 인하하라고 고시했다.


복지부의 이번 처분은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약제의 상한금액을 정하는 경제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령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동아ST는 약값 인하를 강제한 의약품의 범위가 너무 넓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아ST는 리베이트 제공 당시 품목허가를 받지도 않았던 약제, 리베이트를 제공한 요양기관에서는 처방하지 않았거나 소량만 처방한 약제까지 가격을 내리라는 고시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베이트가 특정 의약품을 위해 제공됐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이는 포괄적으로 그 회사가 취급하는 모든 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제공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리베이트 제공이 해당 요양기관의 처방 증대로 이어지지 못한 소위 '실패한 리베이트'도 있을 수 있다며, 처분의 목적이 약제의 내재한 거품을 수학적·통계학적으로 정확하게 도려내는 데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재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과중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동아ST가 약 5년간 수백여 곳의 요양기관에 6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제공한 점을 들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동아ST는 2018년에도 리베이트 적발로 인해 130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6.54% 낮추라는 복지부의 고시에 대해 인하율이 과다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복지부가 2022년 재처분한 것에 불복해 제기된 것으로, 동아ST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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