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집.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832/art_17229042037434_fdd6b4.jpg)
【 청년일보 】 대기업의 제과점 신규 출점 규제가 오는 2029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된다.
다만 대기업 빵집에 대한 규제는 다소 완화됐다. 대기업은 기존 점포 수의 5% 이내에서 신규 점포를 열 수 있게 되며, 수도권에서는 중소빵집과의 거리 제한이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된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제과점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약 연장 합의를 도출해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3~2019년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민간 합의에 의해 2019년부터 체결된 제과점업 상생협약이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연장된 것으로 오는 2029년 8월까지 5년 연장된다.
새 협약에 따라 대기업은 매년 전년도 말 점포수의 5% 이내 범위에서 신설 매장을 열 수 있게 됐다. 종전 2%에서 5%로 확대된 것이다.
또 대기업 신규 출점 시 기존 중소빵집에서의 거리 제한이 수도권은 기존 500m에서 400m로 완화되고 그 외 지역은 500m가 유지된다.
협약 참여자는 대한제과협회, 더본코리아, 신세계푸드, 씨제이푸드빌, 이랜드이츠, 파리크라상, 동반위 7개사이며, 더본코리아는 이번 협약에 신규로 참여했다.
대한제과협회는 적합업종·상생협약 기간 동네빵집의 성장에도 여전히 상존하는 소상공인의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존 총량·거리 제한의 점진적인 완화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상생협력의 관점에서 어려운 결단을 내려준 대기업 및 대한제과협회의 성숙한 자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서로의 사업영역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장점에 기반, 대한민국의 제빵문화를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과점업은 식생활 트렌드 변화와 함께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지난 2012년 1만3천577개였던 전체 사업체 수는 2022년 2만8천70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상공인 사업체 수도 1만198개에서 2만2천216개로 늘었으며, 매출액도 1조4천937억원에서 2조2천121억원으로 증가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