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문이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832/art_17230734191077_b7366c.jpg)
【 청년일보 】 PG(결제대행업체) 업계가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예상하는 일부 여행사들이 소비자에게 기존 결제 취소 및 환불 신청 후 자사 몰에서 재결제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위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나이스페이먼츠·다날·스마트로·NHN KCP·KG모빌리언스·KG이니시스·한국정보통신 등 PG업체들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비자에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일부 여행사들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티몬위〮메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거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티몬과 위메프 안에서의 구매 건은 통신판매자(여행사)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행사들은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티몬위〮메프 사이에서 발생한 거래의 위험을 소비자에 전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행업계는 미정산이라는 소비자와의 관계 외적인 요인을 이유로 서비스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을 인지하고, 이번 사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는 PG사들과 함께 소비자보호조치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따르면 PG사들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와 소비자 피해 회복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이미 티몬과 위메프에 모든 정산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 가능성을 감내하며 소비자들이 원활하게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카드결제 취소에 협조하고 있다.
PG업계는 "재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여행업체들은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 업체로 파악된다"며 "충분히 이번 위기를 극복할 체력을 갖추고 있기에 눈앞의 손실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상의 의무를 소비자와 다른 관계 기관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PG사와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함께 하고, 전자상거래법 준수를 이행하기를 요청한다"며 "아울러 이와 같이 PG사의 결제 취소에 편승해 손해를 전가시키려는 행위가 보이는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