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 자유.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832/art_17231791619298_422a2e.jpg)
【 청년일보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 중학교에 과도한 두발 제한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으나 학교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월 29일 한 중학교 교장에게 학생들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 결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염색, 파마 등 두발 변형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생활 및 용의 복장 규정' 중 두발 제한 관련 부분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규제가 기본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며 행복 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육공동체 전체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두발 규제는 기존 교칙을 따르기로 했고, 모든 결정 과정에서 소수의견의 존중과 보호가 필요하나 과반 다수제 의사결정의 안정성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권고 이행은 시간을 두고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해당 학교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교 측에 유감을 표하고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