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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처방 빌미 금전 담합' 근절"…정부, 신고 포상금 2배 인상 추진

의료·약국 간 불법 거래 근절 위해 포상금 상향
약사법 위반 신고율 제고…10월 중 시행 예정

 

【 청년일보 】 정부가 의사와 약사 간 처방전 유입을 대가로 한 금전 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을 기존의 2배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는 약사법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됐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의료인에게 처방전 알선이나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선고된 벌금액 또는 부과된 과태료의 10%가 포상금으로 지급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 비율이 20%로 상향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또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조제 등 다른 약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기준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율을 높여 약무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다.


의사와 약사 간의 불법적인 담합 행위는 특정 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도록 처방전을 몰아주거나, 특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면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담합은 불법 병원지원금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2022년 전북 익산의 한 약국이 특정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원에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상납한 사실이 밝혀져 큰 논란이 일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달 19일까지 수렴하고, 오는 10월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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