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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월평균 연금액 65만원…"1인 노후 최소 생활비 절반 수준"

월평균 보험료 31만8천원…전년比 3.2%↓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수급액 격차 '뚜렷'

 

【 청년일보 】 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65만원 수준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보다는 약간 많지만 1인 노후 최소 생활비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2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인구는 818만2천명으로 연금 수급률은 90.4%였다.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2016년 이후 연금 수급률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2년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전년보다 8.3% 증가한 6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월 62만3천368원)보다는 많지만,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1인 노후 최소 생활비(124만3천원)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금 수급자의 40.4%가 25만∼5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며, 50만∼100만원 수령자는 27.5%, 25만원 미만은 19.9%를 차지했다. 특히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연금 수급액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주택 소유자는 월평균 82만5천원을 수령한 반면, 무주택 수급자는 50만8천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59세 연금 가입률은 전년보다 1.4%p 상승한 80.2%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보험료는 31만8천원으로 전년보다 3.2% 감소했다. 주택 소유자의 연금 가입률은 91.4%, 미소유자는 75.5%로, 소유 여부에 따라 가입률에서도 차이가 뚜렷했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616만8천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민연금 수급자는 435만3천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직역연금, 퇴직연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 다양한 연금 수급자들이 존재하며, 직역연금 수급자가 월평균 252만3천원으로 가장 높은 수급액을 기록했다.


한편, 연금을 받는 가구는 619만 가구로 집계됐으며, 이들 가구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83만8천원이다. 연금을 받지 않는 65세 이상 가구는 28만8천가구로 나타났다.


김지은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연금제도의 성숙과 함께 수급자와 수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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