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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1심 징역 1년...법정구속

유아인, 징역 1년·벌금 200만원 선고
대마 권유·증거인멸 교사 혐의 '무죄'

 

【 청년일보 】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는 징역 8개월형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마 흡연 권유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황상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지만 공소사실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정구속 전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 물음에 유씨는 "심려와 걱정을 끼친 점 죄송하다"며 짧게 답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공범인 최 모씨 등 4명과 함께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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