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041/art_17285185192568_85584c.jpg)
【 청년일보 】 경찰공무원의 영리 겸직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공무원 겸직 현황'에 따르면, 겸직을 하는 경찰관 수는 2020년 404명에서 지난해 549명으로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리 목적으로 겸직하는 경찰관은 같은 기간 43.8%나 늘어나, 비영리 겸직의 증가율인 21.5%를 크게 상회했다. 이로 인해 경찰공무원의 직무와 이해관계가 상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영리 겸직을 하는 경찰관은 총 374명으로, 그중 교육·연구 분야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시간강사를 겸직하는 경우가 158명에 달했다. 이어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하는 경우는 27명으로, 이들의 연평균 임대 수입은 1천560만원이었고, 최고 임대수익은 1억5천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이나 블로그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경찰관도 2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태양광 발전업을 겸업하는 경찰관은 9명으로 이들의 연평균 수입은 2천800만원이었다. 이 외에도 스포츠 선수, 심판, 아파트 동대표 등의 생계형 부업을 겸직하는 사례도 보고됐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영리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청이 실시한 겸직 실태조사에서는 그동안 겸직 취소 사례가 없었고, 규정 미준수로 인한 징계 사례도 소수에 불과했다.
용혜인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 허가받도록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비춰 경찰공무원 영리 겸업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겸직은 이해충돌 우려가 크고 본업에 충실하기 힘든 업종도 있어 보여 경찰청에 더 엄격한 관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