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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부족'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감소세…노후 사각지대는 '여전'

실직 등 보험료 못내는 사람 전체 가입자 13% '노후 빈곤의 수렁'

 

【 청년일보 】 경제적 상황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노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에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납부예외자는 올해 6월 기준 286만8천359명을 기록했다.


최근 연간 수치를 보면 ▲2020년 309만8천14명 ▲2021년 308만4천969명 ▲2022년 306만4천194명 ▲2023년 294만4천252명 등 매년 감소해 왔다. 올해 6월은 5년 전인 2020년 보다 22만9천655명 줄었다.


납부예외자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올해 6월 납부예외자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합친 전체 가입자(2천205만5천846명)의 13%에 달한다. 특히 지역가입자(644만3천601명)의 거의 절반인 44.5%를 기록했다.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납부예외자나 공무원연금과 같은 직역연금 가입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직장을 다니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이지만, 퇴사하면 '지역가입자'로 변경된다. 통상 사업장(회사)에서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 그 외 카페 운영 등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다.


다만 실직, 휴직, 명예퇴직, 군복무, 이직준비, 폐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힘든 경우 납부 예외를 신청해 소득이 없는 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 의무는 지지 않는 상태다. 납부예외자는 영세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 근로자 등 대부분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처럼 납부 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당장은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으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추후 받게 될 연금액이 감소해 장기적으로는 손해다. 아울러 가입기간 부족으로 국민연금을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국민연금은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 이상을 채워야만 노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


납부 예외나 장기체납 등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못 채우면 그동안 낸 보험료에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반환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그러면 노후 빈곤의 수렁에 빠질 우려가 커지는 것이다.


납부 예외기간 중간에 근로·사업 소득이 생기면 소득(납부 재개)을 신고해 보험료 납부를 재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등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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