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16건으로 집계됐다. [이미지=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1251/art_1734652652377_0344b2.jpg)
【 청년일보 】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3분기까지 접수된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16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93건에서 2022년 301건, 지난해 36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월까지 258건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대부분 실손보험금 지급 거절로 인한 불만이다.
실손 보험사의 지급 거절 이유를 보면 '치료 필요 불인정' 44.6%(453건), '입원 필요 불인정' 22.7%(231건), '본인부담 상한액 환급금 불인정'이 10.3%(105건)로 뒤를 이었다.
실손보험 피해구제 신청을 치료 유형별로 분석하면 백내장 수술 관련이 28.2%(286건), 도수치료가 16.1%(164건)로 가장 많았다. 무릎 줄기세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건, 올해 41건 등 총 42건(4.1%)으로 올 들어 급증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입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보험사가 통원의료비만 지급해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다수를 차지한다.
도수 치료는 반복된 치료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가 많다.
무릎 줄기세포와 관련해서는 치료가 필요한 관절염 기준 등급에 해당하지 않거나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다.
소비자원은 실손보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백내장 수술 후 입원이 필요하다면 의학적 소견(부작용·합병증 발생 등)을 확보하고, 도수치료는 반복 시행 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보험회사 콜센터에 미리 연락해 해당 치료에 대한 지급 여부 및 심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녹취해 향후 분쟁을 대비하고 고액 치료의 경우 두 군데 이상 병원에서 비용과 치료방법을 비교하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