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회원들이 트레드밀에서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209/art_17405545552895_3f85d3.png)
【 청년일보 】 앞으로 수영장 강습과 헬스장 퍼스널트레이닝(PT)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추진'을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권이 포함된 강습 및 PT 비용 중 전체 금액의 50%를 시설 이용료로 간주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경우, 해당 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소재·부품·장비 산업뿐만 아니라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른 경제 안보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핵심전략기술 품목을 생산하는 외국법인을 인수할 경우 양수 금액의 5~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경제 안보 품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진다.
건축물 철거 후 해당 부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포인트) 적용을 배제하는 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이는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적격 분할 주식 승계 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분할사업 부문과의 직·간접 거래 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가 가능해진다.
또한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연구개발 장비의 감가상각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비상장보험회사 주식 평가 방식도 조정된다. 보험회사의 순자산 가액 산정 시 기존 비상위험준비금 외에도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부채로 포함하도록 변경했다.
이와 함께 학술연구용품 관세 감면 대상 기관에 식품안전정보원이 추가되며, 디스플레이 제조설비와 함께 수입되는 운반용 카트 등도 재수출 면세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