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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정치 유튜버 모니터링 강화…"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

2022년 국정감사 이후 세무조사 못해…차규근 "이제라도 규정 근거 마련해줘야"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정치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과 관련해 실태 분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과세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이뤄진 유튜버 방송 후원금 모금 행위를 중심으로 탈세 유형을 분석했다.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정치 유튜버들의 현장 방송과 후원금 모금이 증가하면서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들의 수익 신고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김창기 국세청장은 "반복성이 있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된다"며 "소득세 및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현재까지 해당 유튜버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됐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개인 계좌 거래 내역 확인이 어렵거나 인적사항이 불명확한 경우 등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 짓지 못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향후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실태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며,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와 외환거래 자료 등 다양한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포착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치 유튜버들의 방송이 증가하고 수익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과세 여부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세청은 차 의원실에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후원금을 받는 경우 수익 신고와 납부의 적정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튜버들의 신고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탈루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반복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며 수익을 얻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특히 슈퍼챗(후원금)이나 자율 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을 받는 경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매년 5월에 진행되며, 직전 연도의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 12월 유튜브 수입이 발생한 경우,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차 의원은 정치 유튜버들의 과세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모든 금전을 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차 의원은 "일부 정치 유튜버들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서로 경쟁해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해 더 자극적인 언어와 과격한 행동으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다"며 "국세청이 이제라도 유튜버들의 탈루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거 규정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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