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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기준 130%로 조정..."2001년 이후 24년만 하향"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은행권 사례 등 종합 감안"

 

【 청년일보 】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이 현행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낮아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1일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K-ICS 비율 수준을 130%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한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새 권고기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와 구 지급여력제도(RBC) 대비 금리 변동성 감소분, 은행권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요건상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했다. 현행 감독규정은 비상위험준비금 환입을 위해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환입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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