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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감독기준 조정...150%에서 130%로 하향

IFRS17 도입 후 보험사 건전 관리 수준 강화된 점 감안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보험사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인하하는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9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 보험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새 지급여력제도(K-ICS)로 전환 이후 보험사의 건전성 관리 수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해 현재 150%인 후순위채 중도상환과 인허가 요건상 감독기준인 K-ICS 비율 수준을 130%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하향 조정이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재무 건전성 평가지표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며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조정 수준은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약 30%포인트(p) 버퍼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고, 구 지급여력(RBC) 제도 대비 요구자본 증가율과 금리 변동성 감소분이 20.8%p가량이고 은행권 사례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산정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보험사의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기준에 금리조건도 삭제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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