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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시행 하루 앞인데”…PA 간호사 제도화 빠진 ‘반쪽 법’ 논란

복지부, 지난달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공개
간호협회, 진료지원 행위 지침 대해 우려 표명…“행정 편의적”

 

【 청년일보 】  간호계의 염원이던 ‘간호법’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되지만, 법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간호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자격과 업무,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 법률이다. 그러나 해당 법의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20일 현재,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할 하위법령인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은 아직 입법예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수술 부위 드레싱, ▲동의서 및 진단서 초안 작성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등 총 45개 항목을 ‘진료지원업무’로 제시한 규칙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과 관련해 간호교육은 고도의 전문성과 생명 안전이 직결되므로 국가 책임 하에 운영돼야 함에도 교육체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는 ‘비공식 교육’을 제도화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전담간호사 교육과정(이론, 실기, 실습)은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해 교육기관을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한 복지부가 제시한 45개 진료지원 행위 지침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3천300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4만여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는 것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 상태, 병원 규모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전문 영역이며, 단순 행위 나열이 아닌 체계적 교육 및 배치 기준이 수반돼야 환자 안전이 담보된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부가 간호사 교육을 단순 신고제로 인정하고, 병원장이 임의로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게 하는 것은 간호사의 책임을 방기하는 조치”라며,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에게는 ▲400시간 이상 교육, ▲명확한 자격 기준, ▲법적 보호와 정당한 보상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해 여전히 간접적인 유도 방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을 수 밖에 없는 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 확보, 그리고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현재의 간호법과 시행규칙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익보다 직역 간 갈등을 의식한 조항들이 많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진정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배성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병원 내 사망률, 감염 발생률, 입원 기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다수 축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자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학계 및 임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원급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TF’를 운영 중이며,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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