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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부담 던다"…정부, 내달부터 1조7천억원 규모 '추경' 본격 시행

'부담경감 크레딧·비즈플러스카드' 본격 시행…배달·택배비 지원은 2월부터 진행 중

 

【 청년일보 】 정부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편성한 1조6천97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풀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4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대 경영지원 사업을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배달·택배비 지원 ▲부담경감 크레딧 ▲비즈플러스카드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배달·택배비 지원은 올해 2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나머지 두 사업은 내달 14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과금과 4대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5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은 1조5천660억원 규모로, 신용·체크카드에 자동 등록되는 크레딧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은 내달 14일부터 오는 11월 28일까지 전용 사이트(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 첫 5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적용하며, 올해 개업한 소상공인은 8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크레딧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중기부는 카드 자동연동 시스템을 통해 증빙 제출 없이 간편하게 공과금 결제를 지원함으로써 행정력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지원사업인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1천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금융 지원이다. NICE 신용점수 기준 595~839점인 소상공인 7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1천314억원의 추경 예산이 투입된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담보로 기업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카드 사용처는 일반 사업 운영비로 한정된다. 유흥·도박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카드는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와 함께 첫 해 3%(최대 10만원) 캐시백 혜택이 제공되며, 연회비와 보증료는 면제된다. 카드 신청은 내달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증드림' 앱을 통해 보증 승인을 받은 뒤, 기업은행 앱에서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카드 사용 기한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본예산 2천37억원을 투입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인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단, 배달·택배 업종 자체와 유흥·도박업 등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사업은 최근 기준 상한선을 기존 1억400만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넓혔다. 신청은 신청은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를 통해 진행되며, 지금까지 44만개 업체가 신청해 16만개 업체가 지원을 받은 상태다. 예산은 440억원가량이 집행됐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담경감크레딧 등 3대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면밀히 준비해 왔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현장 밀착 홍보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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