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사 로고.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728/art_17522221496738_141689.png)
【 청년일보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폐지 이후 첫 신규 단말기 출시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11일 "삼성전자의 '갤럭시Z 폴더블7' 시리즈 출시와 이를 앞둔 사전예약 기간 일부 유통망에서 잘못된 지원금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용자들이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진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망이 이용자와의 계약·변경·해지 시 중요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유통점은 ▲지원금 지급 주체 ▲지원금 규모 ▲단말기·요금제·부가서비스·결합 조건 등 계약의 핵심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며, 이용자는 ▲할부 조건 ▲연계된 부가서비스 명칭 등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방통위는 "유통점의 잘못된 정보 유도, 특정 요금제 강요, 중요사항 미고지 등은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이동통신 3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법 폐지에 따른 제도 변화와 유통점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방통위는 이 자리에서 "유통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삼성전자 신규 단말기 사전예약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단말기 구매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또는 정보통신진흥협회 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