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변비에 좋다고 유명한 푸룬주스는 일반식품일까? 건강기능식품일까?”
유튜브 등 SNS에서 배변을 유발하는 음료 또는 변비에 좋은 음료라는 내용의 영상 등에서 많이 언급되는 음료가 있다. 바로 테일러社의 푸룬주스 계열 음료 등으로, SNS에서 등장하는 푸룬주스의 대명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스토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임산부 변비 쥬스’나 ‘쾌변주스’ 등과 같은 제목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배변·변비 관련해 유명하다.
그러나 유명세와 다르게 푸룬주스는 일반 식품이다. ‘건강기능식품’임을 뜻하는 표기나 인증 마크가 없으며, 기능성 원료 인증도 받지 않았다. 유튜브 등에서도 변비에 좋다는 언급은 있어도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영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푸룬주스가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진열해 판매하고 있었다.
실제로 한 마트에서는 ‘장 건강’을 주제로 한 매대에 건강기능식품들과 함께 푸룬주스를 진열해 판매하고 있었다. 또 다른 마트에서도 건강기능식품들과 함께 푸룬주스를 진열해 놓고 있었으며, 건강기능식품 전문판매사가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특히 해당 마트들은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가 표시된 종근당건강의 건강기능식품 ‘쾌변엔 차전자피 화이버’ 바로 옆에 진열해 놓음으로써 푸룬주스도 마치 변비에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영업자 준수사항) 제2항(별표 4) 3호(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목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보존·유통 판매 시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도록 보관·진열 및 판매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위 규칙에 따르면 건기식 매대에 푸룬주스를 함께 진열하는 방식은 위반에 해당이 되는 것처럼 비쳐진다.
그러나 마트 측의 답변은 뜻밖이었다. 현행 진열 방식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 마트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법령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관련해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일반식품)을 함께 진열대에 보관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다만, 소비자들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오인할 수 있어 효과적인 진열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마트 측의 답변에 사실 여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건기식협회)에 문의했다. 그 결과, 식약처와 건기식협회로부터 과거에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해 진열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라진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식약처와 건기식협회에 따르면 2015년 1월 7일 이전까지는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소에서 판매장을 두는 경우 해당 판매장에 건강기능식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판매할 수 있는 진열대 또는 판매대를 설치해야 했다. 또 일반식품 판매장에 인접해 판매장을 두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임을 구분해 표시해야 했다.
그러나 2015년 1월 7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해당 규정은 삭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015년 소상공인 등 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업소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도록 개정됐다”면서 “현재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분해서 진열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당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개정 사유로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하고 영세한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의 시설 기준 중 진열대·보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던 것을 영업소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명시돼 있었다.
슈퍼마켓과 같은 일반판매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을 팔려면 당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따라 별도의 보관시설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제약이 따랐던 것을 해소해 소매업자들도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루어졌던 제도 개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시 규정 삭제는 공간의 한계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처 확대를 통한 소비자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해 이루어졌던 것이지 일반식품 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란을 유도하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정부 등에서 바랬던 진열 방식은 층을 달리해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진열하는 것을 유도하고, 한 칸에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진열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쪽은 일반식품을 진열하고 나머지 한쪽에 건강기능식품을 몰아 진열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지난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일반 식품 등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년 식품·건강기능식품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이 증가하고 있으며, 카페·블로그를 이용한 부당광고 수와 비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카페와 블로그, 오픈마켓 등을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부당광고를 일삼는 카페와 블로그, 오픈마켓 운영자에게도 불이익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광고대행사 및 카페와 블로그를 임대한 운영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하든지, 수사의뢰하는 등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작년 온라인상 허위·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9만6천여건으로 2021년보다 약 1.6배 증가했으며, 식품이 1만5천27건으로 가장 많은 것에 대해 지적, “식약처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란을 유도하는 방식에 대해 지적과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트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모호한 진열을 통해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소비자 기만 행위이자 국회에서도 언급이 될 정도로 심각해져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데에 일반식품을 진열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식약처 등 정부에서는 현재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진열 방식 현황을 조사하고,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 업체 등이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