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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생명보험사 의료자문 제도 악용 의혹"...자문 후 보험금 미지급률 62%

보험소비자 정당한 권리 침해하고 보험사 갑질 수단으로 악용
의료자문도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

 

【 청년일보 】 생명보험사의 의료기관 자문이 제도 취지와 어긋나게 청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구실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3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2만94건이었다.

 

의료자문 의뢰와 관련해 보험금 일부 또는 전부를 주지 않은 경우가 1만2천510건으로 전체의 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손해보험회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는 총 6만7천373건이었고, 이 중 28%에 해당하는 1만8천871건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과잉진료가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는 심사 마지막 단계지만, 보험사가 자문의를 선정하고 건당 20만∼5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해 보험사의 입김이 반영될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이 특정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경향도 보였다.

 

2014∼2018년 생명보험사의 의료자문 의뢰 건수 1위는 인제대 상계백병원으로 1만2천105건이었다. 고려대안암병원(1만839건), 서울의료원(9천162건)이 그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사의 경우 한양대병원(1만9천972건), 이대목동병원(1만8천952건), 인제대 상계백병원(1만7천816건) 순이었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제도는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돼야 함에도 의료자문 자체가 보험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거대 보험사의 갑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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