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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에서 보험 가입 유도 시…“약관 확인은 필수”

금감원, 박람회 보험 판매에 소비자 경보 발령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결혼·육아·반려동물 등 박람회 현장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지속 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대상의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 불완전판매를 당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소비자 경보(주의 등급)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람회장 보험상품 판매는 결혼, 육아 정보를 얻으러 온 예비 신혼부부·예비 부모 등에게 아기용품을 제공하거나 재테크 상담을 해준다며 판매 부스로 유인하는 식으로 시작된다.

 

이후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가입 의사를 보이면 그 자리에서 즉시 청약서 작성과 계약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금감원은 이같은 방식으로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을 가입할 경우 사전지식 없이 충동적으로 가입이 이뤄질 수 있고,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를 읽을 충분한 시간 없이 가입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유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현장에서 설계사의 설명에 의존해 청약서를 작성하거나 해피콜 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 추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금감원은 박람회 현장에서 백화점 상품권 등 사은품을 준다면서 즉시 보험 가입을 유도하더라도 충동적으로 가입하지 말고 약관과 상품설명서 등을 충분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직업, 운전 여부, 질병 정보 등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은 설계사의 요구에 따라 적지 말고 사실대로 직접 작성해야 하며 계약 이후 내용 이해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절차도 직접 진행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주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상품 영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보험협회, 보험사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박람회 현장에서의 보험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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