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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대(上)] 노란봉투법 통과에 경영계·노동계 입장 '첨예'…"경쟁력 저하" vs "새로운 전환점"

노란봉투법 9일 공포…내년 3월10일 시행 예정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지난 9일 공포됐다. 6개월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3월 10일 본 시행 예정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극명하게 엇갈린 입장을 보인다. 경영계는 노사관계 대혼란을 우려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 측에선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청년일보는 '노란봉투법 시대'를 맞으면서 입법 추진과정을 조명하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노란봉투법 통과에 경영계·노동계 입장 '첨예'…"경쟁력 저하" vs "새로운 전환점"

(中) 파업 만연·경영 위축 후폭풍 '촉각'…재계 "글로벌 경쟁력 저하 우려"

(下) 노동계 "20여년만 입법, 만시지탄"…"합법적 쟁의 대상 '보복성 손배가압류' 종식"

 

【 청년일보 】 최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 의원들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지난 9일 공포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쟁의행위 범위 확장,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앞서 해당 법안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2014년 법원이 노조에 47억원이라는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내리자, 시민단체들이 이를 돕기 위해 성금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정치권으로 이어졌다. 2015년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 골자인 노조법 3조 개정안이 처음으로 노란봉투법의 이름을 내걸고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최초로 발의했다.

 

그러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과 경영계 측에선 이에 즉각 반발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결국 폐기된 바 있다.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던 해당 법안은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당시 사측은 도크(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를 점거하며 51일간 파업한 하청노동자회 소속 노조 간부 5인을 상대로 이같은 금액을 책정했다.

 

이후 노란봉투법은 21대와 22대 들어 국회 본회의에서 한 차례씩 통과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 시행이 좌절된 바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곧장 재추진됐으며, 여당 주도로 급물살을 타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지난달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측에선 해당 법안을 '경제 내란법'이라며 표결을 거부했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개혁신당 의원)으로 노란봉투법은 국회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지난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법률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법 시행까지 6개월 동안 구체적인 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해 현장의 우려와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앞으로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하고 '교섭 표준모델'과 같이 상생의 교섭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도 참여와 협조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입장은 여전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영계 측에선 특히 하청 노조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이 확대될 경우 파업 일상화는 물론, 이로 인한 생산차질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반면 노동계 측에선 이번 노란봉투법 통과로 오랜 염원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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