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2 (일)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청년발언대] 간호법 공백과 의료현장의 혼란…"간호사 전문성과 국민 건강 보호 제도 정비 시급"

 

【 청년일보 】 2023년 국회를 통과했던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 속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무산되었다. 이후 간호계는 독자적인 법 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2025년 현재까지도 간호법은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법적 지위는 모호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이는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과 환자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

 

간호법은 단순히 간호사의 권익을 위한 법이 아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간호 업무의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의료 인력 간의 협력 체계를 재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위가 불분명하며, 지역사회·요양시설·학교 등에서의 간호 서비스 제공 역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해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간호사의 역할은 병원 중심에서 지역·가정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간호사들은 법적 책임 위험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일부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과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간호사는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니라, 환자의 회복과 건강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 전문가이다.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간호사는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며, 합리적인 책임 범위 안에서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간호법은 근무환경 개선, 적정 인력 배치, 업무 과중 방지 등 간호 인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다.

 

현장의 혼란은 단순히 간호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다. 간호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로, 이직, 의료 사고 위험은 결국 환자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간호법 부재로 인해 간호인력 관리 체계가 일관성을 잃고, 지방·농촌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의료계 내부의 갈등으로 치부할 수 없는, 사회 전체의 보건 위기이다.

 

간호사로서 이 문제를 바라볼 때, 핵심은 '직역 간 갈등'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의 보호이다. 간호법은 의료계의 이익 다툼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다. 간호사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생명을 지키며, 예방·치료·회복·돌봄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는 전문가로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정부는 더 이상 논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타 직역과의 협력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또한 간호 교육과 근무 환경 개선, 지역 간호 서비스 확충 등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간호법은 단순한 직역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다. 우리는 간호법 논의의 중심에 '전문성', '협력', 그리고 '인간 존엄'을 두어야 한다. 의료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돌보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
 


【 청년서포터즈 9기 박서희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