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자격 기준에서 한의원 및 한의사가 제외되어 한의의료에서 발전된 의료 기술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고,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법률적 해석이 변화함에 따라, '한의사를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라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의사의 X-ray 사용은 환자의 안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시대적 요구이며, 국회에 발의된 '한의사를 X-ray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즉각적인 의결이 촉구되었다. 한의사의 진단용 영상기기 사용은 합법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역시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면 자격 있는 의료인인 한의사에게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1월 17일 수원지방법원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보건소로부터 고발당해 벌금 200만원을 받았던 한의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무죄'가 최종 확정되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한 장치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는 취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양의계 일부에서 주장하는 '사소한 저선량 장치라서 예외로 무죄가 선고됐다'는 식의 주장은 본질을 흐리는 것이며, 법원의 판단은 저선량이든 아니든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판결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와 일부 세력들의 왜곡이 도를 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판결'에 대한 언급 자체를 회피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극소수의 사례를 들어 한의사의 X-ray 진단을 폄훼하는 등 논점 흐리기에 나서고 있다.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통계와 건강보험, 진료체계는 모두 보건복지부가 고시하고 통계청이 관리하는 국가 기준인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한의사 역시 이 체계 내에서 공식적인 진단명을 사용하고 있다. 즉 한의사는 이미 제도적으로 양의사와 동등한 '진단' 행위의 주체이며, 실제 건강보험 청구와 통계, 각종 공공의료사업에서 한의사의 진단명은 양의사의 진단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이처럼 KCD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X-ray를 비롯해 영상검사 생체신호 측정 등 생리·해부학적 근거자료 확보 수단에 대한 폭넓은 허용이 필수적이어야 할 것이다.
특정 직역 독점이 아닌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법원이 이미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명확히 밝힌 만큼,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조속히 입법되어야 한다.
또한, 전국 모든 한의과대학과 한의학전문대학원의 정규 교육과정에는 '영상의학'이 필수과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다. X-ray의 원리, 촬영, 판독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에 그치는 것에서 넘어, 다양하고 활발한 실습을 통해 이후 근골격계 질환 등 1차 진료현장에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보조적 진단 도구로 활용하여 한방 치료의 효과를 높이는 데 주요하게 힘써야 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9기 김태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