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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는 쪼개고, 미용도 도수치료로 둔갑…당국 “실손보험 조사 강화”

금감원 “수사기관·건보공단 등과 공조 통해 보험범죄 근절”

 

【 청년일보 】 진료비 영수증을 쪼개 허위로 서류를 발급하거나 피부미용을 도수치료 등으로 둔갑시켜 실손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실손보험 주요 보험사기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A병원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피부미용을 도수·무좀치료로 둔갑시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했다.

 

1천50만원짜리 피부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그 금액에 맞춰 도수치료 22회·무좀치료 25회로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준 것이다. 환자는 이를 토대로 실손보험금을 편취했고 브로커는 환자들을 유인한 대가로 결제 금액의 약 20%를 받았다.

 

금감원은 이같은 병원, 브로커와 환자들의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를 경찰에 통보했고 270여명이 검거됐다.

 

환자에게 고액의 신의료기술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쪼개기 수법’을 이용해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도 있다.

 

환자가 50만원 상당 레이저치료를 받으면 1일 통원보험금한도(20만원)에 맞춰 분할해 통원기록을 작성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역시 경찰수사를 통해 보험사기 일당 320여명이 검거됐다.

 

이외에도 면역주사제 처방을 허위로 끼워넣어 진료비를 부풀린 뒤 실손보험금 8억7천만원을 가로챈 병원과 환자 269명도 금감원에 적발돼 경찰에 통보됐다.

 

입원한 141일간 면역주사제 총 273건을 허위로 처방받아 실손보험금 2천839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숙박형 요양병원이 환자들을 장기간 입원시키고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한 뒤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한 과정에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141명도 검거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진단서 위·변조 등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관련 보험금 청구 금액은 2천337억원, 적발 인원은 1만9천401명으로 각각 전년 2천31억원, 1만3천992명과 비교해 증가했다.

 

실손보험금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는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제8조)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에 취약한 실손보험에 대한 기획조사를 더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기가 병·의원 관계자, 브로커 등의 가담으로 지능화·조직화됨에 따라 수사기관 및 건보공단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민생 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상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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