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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신라, 국가적 행사로 인한 웨딩예약 취소 두고 '논란'

서울 신라호텔, '국가행사' 이유 11월 초 예정 결혼식 취소 통보…"예식비 전액 지원"
법조계 일각 "'예식비 전액' 지원 결정은 배임죄 저촉 가능성"…"기소 가능성은 낮아"
호텔신라 "피해를 입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고객 불편 최소화에 최선"
與 중심 정치권, '배임죄' 전면 폐지 추진 속 호텔신라 사태發 논의 속도에 '탄력도

 

【 청년일보 】 최근 서울 신라호텔이 국가 행사를 이유로 11월 초 예정 된 결혼식 예약들을 취소해 적잖은 논란이 일고 있다.

 

호텔신라측은 예약 취소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고객들에게 예식비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으나, 신라호텔측의 행보가 선뜻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 및 변경한 후 예식비를 전액 지원하기로 하는 등 이 같은 신라호텔측의 조치에 의구심이 적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이 같은 신라호텔측의 조치가 최고경영자에 대한 대한 배임죄 적용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법조계 등 일각에 따르면 국내 최고 수준의 특급 호텔인 신라호텔은 최근 11월 초 국가 행사가 예정돼 있어 기존 예약돼 있던 고객들에게 예약 변경 안내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호텔신라측은 결혼식 예약이 취소된 고객들을 상대로 원하는 날짜에 결혼식을 변경하되 식대와 시설 이용료 등 예식비 일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예식비용은 약 1~2억원 상당이란게 중론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신라호텔측이 이 처럼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기존 예약 일정을 취소, 변경하고 불필요한 비용 손실까지 떠 맡으며 이 처럼 무리수를 둔 조치에 대해 내달 말 예정돼 있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담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APEC 정상회담은 내달 31일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열릴 예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수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혼식은 인생에 있어 매우 중요한 행사 중 하나"라며 "고객 신뢰와 서비스를 최우선으로 하는 삼성그룹의 국내 최고급 호텔인 신라호텔이 기존 예약들을 무리하게 취소할 정도로 볼 순 있는 사안은 국가적인 행사 수준이 아니면 가능하지 못할 것"이라며 '정확한 사실이 파악된 것은 아니라 APEC 정상들의 숙식 지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는게 정설"이라고 말했다.

 

이 처럼 적잖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신라호텔측의 조치를 두고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즉 신라호텔측이 법적 의무가 없는 예식비 전액을 지원키로 한 결정 과정이 법률에 저촉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법조계 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호텔신라 측이 규정한 금액 만큼의 보상 의무가 없는 사안에 대해 필요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는 형법 355조에서 규정하는 횡령·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회사측이 과도한 금액을 보상하는 의사결정을 내릴 경우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형법 제 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번 신라호텔측의 대응 조치가 고발로 이어진다 해도 실제 검찰에 의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란게 대체적이다.

 

이 관계자는 "호텔신라라는 회사 이미지 등을 고려해 경영판단 원칙에 따라 의사 결정을 했다면, 이는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면서 "'다만 '경영판단 원칙'이라는 개념을 법률상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이를 둘러싼 논란이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법률상으로는 배임죄에 해당될 여지가 조금이나마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과도한 보상'이라는 전제가 입증된다면, 원칙적으로는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다만, 최근 '배임' 자체를 둘러싼 법조계의 다양한 논쟁을 고려했을 때, 만약 기소가 된다고 할지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호텔신라가 기존 예약을 취소하게 돼 금전적 손실을 본 것이라면 정부로부터 이에 따른 손실 보전을 받지 못하면 이 역시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또 다른 한 법조인은 "미시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번 예약 취소 사건은 고의적 계약 위반으로 회사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배임죄는 회사 재산에 손해가 발생해야 성립될 수 있는데, 만약 국가에서 이번 호텔신라의 피해액에 대한 보전을 해준다면 이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호텔신라측의 조치가 올해 7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을 추가한 개정 상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또 다른 법조계 인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배임죄 성립이 이뤄질 수 있는데, 경영진이 주주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포섭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의문이 있다"며 "또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지라도, 이 행위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새로운 상법 도입으로 일부 소액 주주가 이사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면서 "다만, 기업 측에서는 소송이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브랜드 가치 및 고객 신뢰 유지를 위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충분한 방어 논리를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신라호텔측은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못한 채 사과로만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라호텔의 한 관계자는 "(예약 취소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려야하는 상황"이라며 "일방적 취소는 아니며 충분히 협의를 거쳐 진행했으며, 고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 조항 자체의 실익이 낮다며 배임죄 폐지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배임죄를 폐지하고 '사기죄' 형태로 규율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여기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 형벌을 합리화겠다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정기국회 기간 안에 배임죄 폐지 법안을 처리하는 게 목표"라며 뒷받침했다.

 

서울 모 대학의 로스쿨 교수는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을 크게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번 호텔신라측의 대응 조치도 배임죄 폐지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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