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및 애플 로고.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1041/art_17600532451822_ede852.jpg)
【 청년일보 】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에 오른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조직 공백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개편 과정에서 심의·의결이 지연되면서 제도개선도 발이 묶인 상태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 전신인 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두 기업이 국내 개발사에만 부가가치세(VAT)를 포함한 차별적 수수료를 부과하고, 자사 인앱결제(IAP) 또는 불리한 조건의 제3자 결제만 허용했으며, 앱 심사 지연 사유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에 해당한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에 475억원, 애플에 205억원 등 총 68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후 매출액 재산정 등을 거쳐 올해 3월 기준으로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일부 조정한 변경안을 마련했지만, 실제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는 방통위의 의결 기능이 장기간 마비된 데 있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되면서 직무가 정지돼 방통위가 한동안 '1인 체제'로 운영됐다. 이후 탄핵소추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지만 '2인체제'에서도 방통위 심의·의결의 부당성 주장과 이후 방미통위 개편 등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수진 의원은 "그동안 방통위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에 대해 개선하고 개발사들의 부담을 낮추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