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신증권의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 재개됐다. 사측은 지난해 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제시한 5%대 임금인상률 등 요구사항을 거부했고 이에 임단협은 결렬된 바 있다.
라임펀드와 관련한 임직원 대상의 구상권 청구를 비롯해 구조조정 반대 및 금융상품 판매 강요 등을 둘러싸고 노사 갈등이 팽팽한 가운데 이번 임단협이 연내 무사히 타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연내 체결을 목표로 임단협을 진행 중이다. 대신증권의 임금협상은 2023년 체결된 이후 지난해 결렬된 바 있다.
지난해 노조는 사측에 임금인상률 5.2%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전 직급 공통 월 본봉 20만원 인상을 비롯해 전 직급에 타결격려금 200만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대신증권의 임단협은 라임펀드 사태를 둘러싼 구상권 청구 이슈 등 노사 갈등이 격화된 상황 속에 재개됐다. 라임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서 1조6천억원 규모의 피해를 야기한 금융 사고다.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수익률을 ‘돌려막기’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쏟아지자 같은해 10월 펀드 환매를 중단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라임펀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나며 다수 금융사와 투자자 간 소송이 발생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 중 하나였다.
지난 2021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장기간 불완전판매가 있었음에도 본사가 이를 제때 통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투자자 1인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을 최고 한도인 80%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직원 12명에 대해 총 18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1인당 청구액은 5천만원~2억4천만원 범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은 “이미 회사 측은 1천억이 넘는 배상금을 고객에게 지급한 바 있고, 이번에 보증보험을 통해 직원에게 청구된 금액은 전체 금액의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소 금액”이라며 “직원들의 불완전판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고객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진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대신증권 노조는 사측이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사측의 구상권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신증권 노조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오병화 대신증권 노조 지부장은 “라임펀드 사태는 경영진의 무책임한 상품 선정과 리스크 관리 실패에서 비롯된 조직적 문제”라며 “수억원대의 구상권을 직원에게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경제적 살인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신증권 노조는 구조조정 반대 및 금융상품 판매 강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집회 등을 열고 회사의 금융센터화 명목의 지점 축소를 비판하는 한편 과도한 금융상품 판매 압박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대신증권의 실적이 증시 호황 등에 힘입어 호조를 누리는 상황에서 이번 임단협이 원만히 성사될지 귀추에 이목이 주목된다.
대신증권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1천520억원으로 전년 동기(1천50억원) 대비 44.76%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천90억원에서 1천750억원으로 60.55% 급증했다.
대신증권 노조 관계자는 “연내 임단협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