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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5.34% 인상"...대신증권, 임단협 잠정합의 타결

검강검진·의료비 보조·국내 출장비·숙박비 복지 개선
전 직급에 교섭타결일시금 지급·조합원 범위 확대

 

【 청년일보 】 대신증권이 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임금 및 단체교섭(이하 임단협) 잠정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는 2년 만에 진행된 것으로 대신증권은 임직원 임금을 평균 5.34%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교섭타결일시금 지급을 비롯해 건강검진, 의료비 보조 등 복지도 개선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최근 노조와 임단협 잠정합의를 도출했다.

 

이번 잠정합의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임직원 임금을 평균 5.34% 인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급 및 2급, 3급, S1은 월 본봉 22만원을, 4급 및 S2는 월 본봉 21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5갑 및 A1, A2, 5을, A3, 6급은 월 본봉이 20만원 인상된다.

 

이 외 전 직급에 교섭타결일시금이 1천만원씩 지급된다. 이는 이달 급여일 전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대신증권 노조는 단체교섭을 통해 복지 개선을 이끌어 냈다.

 

이는 3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매년 실시(1일 유급휴가)를 비롯해 의료비 보조 개선을 내용으로 한다. 아울러 지방 업무직원의 경우 서울 하숙비가 월 8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된다.

 

국내 출장비도 숙박비 한도 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르며, 출산 보조금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대신증권은 임직원 초등 자녀를 대상으로 자녀 종합 심리 검사 비용을 지원하며, ‘영업이사’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조합원 범위를 확대한다.

 

대신증권 노조는 전략적 성과관리 체계 및 가급제도, 임금피크제 등의 개선 또는 폐지에 관해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이번 임단협은 2023년 체결 이후 지난해 결렬돼, 2년 만에 진행됐다. 지난해 대신증권 노조는 사측에 임금인상률 5.2%를 제시했다. 또 전 직급 공통 월 본봉 20만원 인상을 비롯해 전 직급에 타결격려금 200만원 지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대신증권의 임단협은 라임펀드 사태를 둘러싼 구상권 청구 이슈 등 노사 갈등이 격화된 상황 속에 재개됐다. 라임펀드 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서 1조6천억원 규모의 피해를 야기한 금융 사고다.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수익률을 ‘돌려막기’식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투자자들의 환매 요청이 쏟아지자 같은해 10월 펀드 환매를 중단했다.

 

이후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 라임펀드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에 더해 판매 과정에서의 불완전판매 정황이 드러나며 다수 금융사와 투자자 간 소송이 발생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의 주요 판매사 중 하나였다.

 

지난 2021년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장기간 불완전판매가 있었음에도 본사가 이를 제때 통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투자자 1인에 대한 손해배상 비율을 최고 한도인 80%로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반포WM센터에서 라임펀드를 판매한 직원 12명에 대해 총 18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1인당 청구액은 5천만~2억4천만원 범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노조는 사측이 라임펀드 사태의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사측의 구상권 청구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신증권 노조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아울러 대신증권 노조는 구조조정 반대 및 금융상품 판매 강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집회 등을 열고 회사의 금융센터화 명목의 지점 축소를 비판하는 한편 과도한 금융상품 판매 압박을 비판하고 있다.

 

대신증권 노조는 임단협 잠정합의에 대해 조합원 투표를 거칠 예정으로 알려졌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최근 노조와 임단협 잠정합의를 도출했다”며 “향후 조합원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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