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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부동산 규제 '약발' 먹혔나…아파트값 상승폭 급격 둔화

한강벨트 중심으로 상승세 '뚝'...일부지역 풍선효과 우려
전국 전세가 상승세 유지...서울 0.14%, 경기도 0.09% 올라

 

【 청년일보 】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대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가 적용된 10·15 대책의 영향으로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삼중 규제'가 모두 반영된 이후 첫 주간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이 직전 주 대비 절반 이상으로 급감했다.

 

3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넷째 주(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3% 상승했다.

 

이는 전주 상승률(0.50%)보다 0.27%포인트 축소된 수치로 직전 주 0.50% 상승률은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1주 단위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기록이었다.

 

규제 시행 직후 시장이 곧바로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원은 "일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으나 매수 문의 및 거래가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 관망 분위기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상승세를 주도했던 한강벨트 권역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폭 축소가 두드러졌다.

 

성동구(1.25%→0.37%)와 광진구(1.29%→0.20%)의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으며, 강동구(1.12%→0.42%), 중구(0.93%→0.30%), 마포구(0.92%→0.32%) 등 주요 지역의 오름세가 급격히 둔화됐다.

 

양천구(0.96%→0.38%), 송파구(0.93%→0.48%), 영등포구(0.79%→0.37%), 동작구(0.79%→0.44%), 동대문구(0.43%→0.09%) 등 서울 다수 지역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함께 묶인 경기도권에서도 상승세가 꺾였다.

 

지난주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던 성남시 분당구(1.78%→0.82%)와 과천시(1.48%→0.58%)의 오름폭이 크게 줄었고, 광명시(0.76%→0.48%), 용인시 수지구(0.41%→0.31%) 등도 상승폭이 축소됐다.

 

반면, 이번 규제를 피한 경기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났다.

 

동탄신도시가 있는 화성시(0.00%→0.13%)는 상승 전환했고, 서울 동부권과 인접한 구리시(0.10%→0.18%) 등은 오름세가 확대됐다. 경기도 광주시(-0.04%→0.14%)는 직전 주 하락세에서 이번 주 상승세로 전환했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4%로 직전 주 대비 0.11%포인트 둔화했다.

 

경기도(0.16%→0.12%)는 오름폭이 줄었으나 인천(0.02%)은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직전 주 0.12%에서 0.07%로 상승세가 축소됐다.

 

지방(0.00%)은 보합세를 이어갔으며, 세종시는 0.09% 하락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직전 주 대비 0.07% 상승하며 오름세를 지속했다.

 

서울(0.14%)은 매물 부족 현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지역 위주로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상승했다. 인천은 0.05%, 경기도는 0.09% 각각 상승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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