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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 유출 의혹...흥국생명, 이지스운용 매각 주관사·관계자 5명 고소

“프로그레시브 딜 은폐·입찰가 유출 가능성” 주장...힐하우스 “절차 준수” 반박

 

【 청년일보 】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본입찰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당했다며 최대주주 손모씨와 주주대표 김모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모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11일 이지스자산운용의 최대주주 손모 씨, 주주대표 김모 씨, 공동 매각주간사인 모건스탠리 한국 IB부문 김모 대표 등 5명을 공정 입찰 방해 및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이들이 소위 ‘프로그레시브 딜’ 구조를 사전에 공모해 입찰가격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해 놓고도, 겉으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가격 형성과 경쟁 방식에서 확보돼야 할 공정성이 무너졌고, 그 결과 흥국생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정당한 기회를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지스자산운용 매각을 맡은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최근 외국계 사모펀드(PEF)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힐하우스는 본입찰에서 9천억원대 중반을 제시했다가 이후 1조1천억원 수준으로 금액을 상향한 것으로 전해진다.

 

흥국생명은 본입찰에서 제시한 1조500억원이 가장 높은 금액이었다며, 힐하우스와 한화생명은 당시 9천억원대 중반 수준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금액 조정 과정에서 입찰가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힐하우스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모든 절차에서 매각주관사의 기준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며 흥국생명의 주장에 반박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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