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본사 전경. [사진=흥국생명]](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50415/art_17441874015276_7ac85e.jpg)
【 청년일보 】 흥국생명이 건강보험상품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에 대해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이날 흥국생명의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 상품에 대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심의위원은 총 7명으로, 이 중 보험업계 대표 위원은 한화생명과 푸본현대생명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흥국생명은 지난달 21일 해당 상품에 대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흥국생명의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은 전이암 발생 후 매년 생존하는 경우 생활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흥국생명은 기존 암진단 생활비의 경우, 전이 진단 시 원발 부위(최초 암 발생 부위) 기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원발 부위가 소액암이면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흥국생명은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은 원발 부위 분류 없이 전이 KCD코드 기준으로 진단받고 매년 생존 시 생활자금을 지급한다”며 “기존 전이암진단특약은 전이암 발생 시 보험금을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반면,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은 발생 이후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흥국생명은 (무)전이암진단생활비특약에 대해 이차성에 대한 원발 부위를 따지지 않는 만큼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고, 전이 진단 시 일시지급 형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보험사기 이슈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흥국생명은 전이암 발생 후 사망률을 사용해 전이암 일시지급보다 보험료가 할인된 형태라 계약자의 효익을 제고하고, 치료비가 높고 평생 관리가 필요한 암의 전이단계를 생활자금으로 보장함으로써 고객의 실질 니즈에 부합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윤화경 흥국생명 상품기획팀장은 “이번 배타적사용권 획득은 암의 가장 두려운 단계인 전이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암 진단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전이암 진단 시 종신까지 생활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특약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