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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보상안 흉내 마케팅에"...무신사, 뷰티 거래액 두 배 증가

이십구센티미터서도 거래액 증가

 

【 청년일보 】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비(非)패션 부문에서 거래 증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쿠팡 보상안 흉내 마케팅'으로 입소문을 탄 쿠폰을 지급한 효과로 분석된다.


8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무신사의 지난 1∼5일 뷰티 카테고리 거래액은 1년 전보다 두 배로 늘었다.


상품군별로 보면 바디케어 거래액이 304% 늘었고 스킨케어와 향수는 각각 156%, 141% 증가했다. 생활용품 부문 거래액도 34% 증가했다. 특히 욕실용품(214%)과 옷걸이(83%) 판매가 급증했다.


무신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셀렉트숍 이십구센티미터(29CM)에서도 거래액 증가 추세가 확인됐다. 같은 기간 29CM 뷰티 소품과 바디케어 카테고리 거래액은 1년 전보다 각각 194%, 153% 늘었다.


생활·건강 부문에서는 주방용품 거래액이 74% 늘었고 욕실용품 주문은 45% 증가했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무신사가 새해 들어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 보상안을 흉내 낸 이른바 '저격 마케팅'으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무신사는 지난 1일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에게 할인 쿠폰을 지급했다. 이 쿠폰은 무신사 스토어(2만원), 무신사 슈즈(2만원), 무신사 뷰티(5천원), 무신사 유즈드(5천원) 등 쓰임이 부문별로 나뉜다.


쿠팡이 지난해 12월 29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 보상안으로 발표한 쿠폰 총액이 5만원이었고 쿠폰 사용처를 쿠팡(5천원), 쿠팡이츠(5천원), 쿠팡트래블(2만원), 알럭스(2만원) 등 네 곳으로 나눴는데 이를 흉내 냈다는 것이다.


앞서 무신사는 임원 채용 등에서 쿠팡과 대립해 왔다. 지난해 쿠팡 임원 두 명이 무신사로 이직하자 쿠팡이 영업비밀 침해와 경업금지 약정 위반 혐의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를 기각한 데 맞서 쿠팡이 항고한 후 이를 취하하자 무신사는 지난 2일 이 같은 상황을 자료를 통해 공개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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