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금융위)가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면서 적기시정조치 상향 수순에 돌입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롯데손보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및 근거 등이 부족함에 따라 계획을 불승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을 받아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받았다.
롯데손보는 이에 사업비 감축, 부실자산 처분, 인력 및 조직 운영 개선 등의 계획을 제출했으나, 금융위는 자본확충 등 구체적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한 단계 높은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통해 점포의 폐쇄·통합 또는 신설제한, 임원진 교체 요구, 보험업의 일부정지, 인력 및 조직의 축소 등의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롯데손보는 경영개선권고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