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KB국민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이 지난해 금융당국에 제출한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초과하면서, 올해 대출 한도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이른바 ‘총량 페널티’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새마을금고는 초과 규모가 커 적용 방식에 대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의 지난해 ‘연간 대출 증가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은 106.0%로 집계됐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2조1천270억원 늘려 목표치(2조61억원)를 1천209억원 초과했다.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긴 곳은 국민은행이 유일하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이 7천833억원으로 목표치(9천102억원)의 86.0%에 그쳤고, 농협은행은 1조4천94억원 증가로 목표치(2조1천200억원)의 66.5% 수준에 머물렀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각각 목표치의 53.0%, 40.3%만 달성했다.
다른 은행들 역시 목표 초과 가능성이 있었으나, 연말 신규 대출을 엄격히 제한하며 총량을 관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의 초과 폭이 두드러진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3천100억원 늘려, 당초 목표치를 4배 이상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지난해 초과분을 올해 가계대출 한도에서 차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초과액은 올해 한도에서 차감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으로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춘 점 등을 일부 감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경우 초과분을 그대로 페널티에 반영할 경우 올해 신규 대출 취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새마을금고는 오는 6월까지 금융당국과 행정안전부의 합동 ‘건전성 특별 관리’를 받고 있어 부처 간 협의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에도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지만, 목표를 계속 지키지 않으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행안부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에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달 중 발표 예정인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가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권 관리 목표를 지난해보다 더 강화해 설정할 계획”이라며 “작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1.8%였는데, 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 목표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는 총량 관리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별도 관리 목표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력한 총량 관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연말마다 대출 창구가 막혀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일률적인 총량 페널티만 적용하면 무주택 서민과 청년, 자영업자 등 실수요자가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며 “초과 책임은 분명히 묻되 상환 능력과 대출 성격을 세밀히 구분하는 질적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