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임을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인천 영종도에서 동업 관계이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전북 무주의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틱톡 채널 운영과 투자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시신 유기 과정과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족이 겪는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이 양형에 주요하게 반영됐다.
선고 직후 법정은 피해자 유족의 오열로 가득 찼다. 영정 사진을 품에 안고 재판을 지켜보던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을 향해 울부짖으며 사무친 슬픔을 드러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유기징역형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무거운 40년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50대인 피고인에게 징역 40년은 사실상 무기징역과 다름없다"며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