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점담공무원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는 보건의료 전문 인력으로 방문건강관리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의 국비 지원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또 지자체장들이 4년마다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은 국민건강증진종합 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윤 의원 "법이 통과되면 찾아가는 동사무서 사업이나 읍면동 복지 허브사업 수행을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전문성과 연속성을 갖고 취약 계층의 건강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