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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조폐공사, 1,000억대 사업, “일사천리 졸속 진행”

조폐공사 신사업‧계속사업...‘업무집행 심의위원회’ 연말 1회 회의
연평균 151건 ‧ 1,000억대 사업 얼랑뚱땅 원안의결
집행률 턱 없이 낮은 사업 정확한 평가 無 · 다음해에도 무사통과
전원 내부직원 구성· 외부 전문가 부재· 회의록도 없어...심사 자체 불가

【 청년일보 】 매년 부채비율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조폐공사가 연평균 1,000억이 넘는 사업 투자를 연말에 단 1회 개최하며 ‘업무집행 심의위원회’에서 진행 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군다나 사업 집행률이 턱없이 낮음에도 추가 심의절차없이 동일 사업이 계속 통과됐고 현재 전원 내부직원으로 구성돼며 회의록도 남기지 않아 사업에 대한 외부 견제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각 종 문제와 지적이 제기된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신사업 투자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폐공사가 2016년~2019년(2020년은 9월 현재 미개최) 4년간 투자사업 업무집행심의원회를 열어 의결한 사업 투자 계획은 총 605건이며, 금액으로는 4천 400억 여원에 이를렀다. 연평균 151건, 1,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방대한 투자안건과 금액을 다루는 심의위원회는 1년 중 12월 단 한 차례씩 열려 단 몇 시간 만에 몰아치기식 졸속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1년에 단 한차례 열린 회의에서 많게는 1,540억원이 넘는 사업 투자계획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처리된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2016년 일부 안건을 수정의결 한 것을 제외하고는 2017년~2019년 모두 심의 안건을 원안의결했다.

 

 

심의위원회를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해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견제와 의사결정의 투명성이 불가능한 구조가 주 문제요인이다.

 

조폐공사의 ‘업무집행심의위원회 규정’은 위원회 업무 담당이사가 위원장, 위원회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부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다. 위원은 10인 이내의 본사 3급 이상 직원 중 사장이 임명한다.

 

 

내부직원만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졸속으로 결정한 사업 중에는 예산 집행률이 턱없이 낮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평가 없이 다음해 계속사업으로 통과되는 등 부실한 사업운영 실태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우선 ‘KOMSCO 리모델링 및 현대화사업’은 지난 2017년 112억 여원의 예산으로 사업심의를 통과했으나 35억 여원이 집행되어 31.6%의 집행률을 보였다. 허나 2018년 168억 여원으로 증액된 사업계획이 승인됐고 93억 여원이 집행되어 55.1%에 불과한 집행률을 보였음에도 또 다시 2019년에 187억 여원으로 예산이 증가됐다.

 

또한 노후화된 인쇄기 대체설비 투자사업인 ‘요판인쇄기 2식’사업은 2018년 약 2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됐으나 13억이 집행됐고 집행률은 66%에 그쳤다.허나 이 역시 2019년에도 20억대 사업으로 심의를 통과했다.

 

특히 ‘영업개발단 건물개선 1식’ 사업과 ‘다목적 종합복지시설 신축1식’ 사업의 경우 2018년 각각 2억, 4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심의를 통과했다. 허나 집행은 0원이었다. 그럼에도 2019년에는 각각 20억, 26억으로 예산이 늘어나 계속 사업으로 통과됐다.

 

 

이러한 조폐공사 사업투자의 졸속심사와 부실한 사업운영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아, 심의 과정에서의 논의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단 한 장의 ‘업무집행심의위원회 의결서’만 남아있다.

 

 

조폐공사는 “조폐공사의 신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요청한 사업으로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크게 필요없고, 안건으로 올라오는 사업들은 해당 부서에서 이미 1차 적인 검토를 통해 올라 온다”고 설명하며 도리어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점을 자인했다.

 

회의록 작성의 경우, “의결서만 남기도록 한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나 공사의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투자심의에 관한 회의록을 남기지 않고 있는 것에는 분명한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 9호는 공공기관이 ‘회의록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조폐공사의 부채비율은 2017년 28%에서 2019년 52%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나, 사업 투자에 대한 면밀하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외부전문가 참여,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한 심도있는 신사업 심사, 회의록 작성 등 근거 보존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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