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민간부문 노동자도 공공부문 놎동자와 같이 명절 등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평등한 휴일보장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민간부문 노동자는 명절 등 공휴일이라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의한 휴무일이 아니면 쉴 수 없다. 때문에 취업규칙·단체협약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노동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온 국민이 바라는 시대적 흐름이다. 워라밸의 핵심은 충분한 휴식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이라며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노동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때 한국사회 노동권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