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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NO!'...9월부터 벌금 20만원 처벌

<출처=NEW1>

오는 9월부터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자전거를 탈 때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하고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은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83.4%(경찰청 여론조사 결과)로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는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해외 사례. <제공=행정안전부>

실제로 해외에서는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범금이 부과되고 있다. 

독일은 1500유로(약 190만원)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영국은 2500파운드(약 372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또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호주는 300달러(약 26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법률은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부여했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와 동승자로 확대했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경우가 38.4%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모를 착용할 경우 이를 쓰지 않을 때보다 머리 상해 정도가 8~17%가량 줄어들어 중상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률. <제공=행정안전부>

현행 '도로교통법' 자전거 통행방법의 특례에 따라 노인,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도통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행하는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도 금지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안전모 착용 생활화, 전기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등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하여 홍보 및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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