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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SK브로드밴드에 부당 지원"… 공정위, 과징금 64억 부과

IPTV 결합상품 판매 과정에서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 대신 부담

 

【 청년일보 】 SK텔레콤이 IPTV 상품을 이동통신 상품 등과 결합판매하는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부담해야 할 수수료 일부를 대납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T가 계열사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63억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SKT와 SK브로드밴드에 각각 31억 9800만 원씩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T는 2016~2019년 이동통신 및 초고속인터넷과 IPTV 상품 결합판매 과정에서 SK브로드밴드가 SKT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만 SKT 대리점에 지급했고,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수수료 전액은 SKT가 모두 지급했다. SKT가 SK브로드밴드 대신 부담한 지원금액은 199억 92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16년 전후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양사는 SKT가 대리점에 지급한 판매수수료 중 IPTV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금액을 SK브로드밴드가 SKT에 사후 지급하는 '사후정산' 방식으로 판매수수료 비용을 분담하기로 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SK브로드밴드는 2016~2017년 비용 일부인 약 109억 원을 분담했으나, SKT가 SK브로드밴드에게 이러한 비용분담에 상응하는 광고매출 약 99억 원을 올려줌으로써 SK브로드밴드의 손실을 보전했다.

 

2018~2019년에는 사후정산을 진행하지 않다가 2020년 11월 공정위가 이 사건을 안건 상정하자 뒤늦게 사후정산을 진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원행위의 배경은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는 SK브로드밴드 IPTV 상품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양사는 SK브로드밴드의 IPTV 성장을 위해 이동통신의 영향력을 이용했다. IPTV 경쟁 우위효과의 상당 부분은 SKT가 지닌 영향력과 자금력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SKT의 지원은 SK브로드밴드의 가입자 확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브로드밴드의 시장점유율은 2015년 15.8%에서 2019년 18.6%로 상승했다. SK브로드밴드의 IPTV 분야 재무상황 역시 2015년 333억 원 적자에서 2019년 982억 원의 흑자로 전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의 어느 한 시장에서의 선점효과와 자금력을 이용해 다른 계열사가 속한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저해성을 초래한 위법행위를 확인·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대다수 국민이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건전한 시장경쟁 원리가 제대로 작동해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SKT 관계자는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 결과는 유감"이라며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T가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며 반박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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