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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자배원, 사업용車 보험사기 관리 강화

20일부터 버스∙택시 등 車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 청년일보 】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 운영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해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업권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다.

 

다만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손해보험사 간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사고의 보험사기 건만 신고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년 기준 손해보험사∙자동차공제조합의 보험사기 적발실적 중 손해보험사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의 구성비는 97.8%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액은 3천823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결국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져와 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 자배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적발 사각지대 해소 기대

 

앞서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한 바 있다.

 

또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개소를 준비해 왔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자동차공제사업자에 대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손해배상제도의 연구・지원을 통한 자동차손해배상정책 개선에 기여하는 재단법인으로 지난 2018년 설립됐다.

 

국토부는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자동차보험팀장은 “국토부∙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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