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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이용 가능…고객 결제계좌로 입금

<출처=pixabay>

모든 카드사가 회원이 카드 해지 시 포인트를 현금화해 카드대금 출금계좌에 넣어주거나 포인트로 미상환 카드대금을 결제해준다. 고객은 자신의 신용상태가 호전되면 카드론뿐만 아니라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렇게 개정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일부 카드사만 포인트를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 있게 했지만, 이번 표준약관 개정에 따라 전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정약관은 카드사가 포인트 현금화 등 이용 편의성 향상에 노력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포인트의 종류를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 실적도 인터넷 홈페이지·휴대폰 앱을 통해 안내한다. 부가서비스는 전월 실적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데, 이를 알지 못해 불편을 겪는 고객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약관은 고객이 취업·소득증·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호전되면 카드사에 카드론뿐 아니라 현금서비스도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카드사가 금리인하 심사결과를 고객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우편·팩스·이메일·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게 했고, 회원은 카드사의 요청이 있으면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토록 했다. 

<제공=금융감독원>

국내 카드사에 지급하던 해외이용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된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비자·마스터카드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이용금액 1% 내외)와 국내 카드사에 해외이용 수수료(0.2% 내외)를 내야 하는데, 기존에는 이용금액과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합산해 해외이용 수수료를 산출했다. 

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과 관련한 규정도 회원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 기존 약관은 분실·도난신고 전 발생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의 귀책사유가 회원에게 있으면,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게 했다.

새 약관은 △고의 부정사용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등 귀책사유를 명시하고, 이에 해당할 때만 회원에게 부정사용의 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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