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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콘텐츠 무단 사용"… CJ ENM, LG유플러스에 저작권침해 소송

CJ ENM,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에 따른 콘텐츠 사용료 주장
LG유플러스와 첨예하게 대립, 지난 6월 'U+모바일tv'에 송출 중단

 

【 청년일보 】 CJ EMM이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협의 없이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이번 소송의 이유다.

 

CJ ENM은 지난주 LG유플러스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냈다. LG유플러스가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복수 셋톱박스 서비스 연동 정책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협의 없이 주문형 비디오(VOD) 등 유료 콘텐츠를 제공하며 가입자를 확대했다는 것이 CJ ENM의 주장이다.

 

CJ ENM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복수 셋톱박스 고객은 IPTV 가입자의 약 16%인 것으로 알고 있다. 손해 규모가 1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알 수 없어 최소한도로 정한 것"이라며 "비용을 받자는 취지가 아니라 콘텐츠 저작권을 인정받기 위해 하는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고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지 않아 별도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9년 이전에는 가구 단위로 과금을 했기 때문에 셋톱박스를 추가로 설치해도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확인 후 법정에서 다퉈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J ENM은 최근 IPTV 업계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 문제로 갈등을 이어 왔다. '콘텐츠 제값 받기'를 이유로 전년 대비 프로그램 사용료 175% 인상을 주장하자 IPTV 업계는 "과도한 인상 요구"라며 반박했다.

 

지난 6월에도 CJ ENM과 LG유플러스는 모바일 서비스인 'U+모바일tv'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양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tvN 등 CJ ENM이 운영 중인 10개 채널의 실시간 송출이 6월 12일부로 전면 중단됐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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